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8 고단 541호의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특수 절도죄, 2018 고단 69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6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주 일출 상조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일 가로부터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조부, 조모, 종조부, 고조모, 부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8위의 조상 분묘의 유골을 발굴, 화장하여 북촌 리 공동묘지에 개장하는 것을 의뢰 받고, 유골을 화장한 것처럼 가장 하여 이익을 도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9. 피해자의 조상들 분묘를 발굴하더라도 수습된 유골 6 구를 화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화장처리 할 것처럼 행세하여 화장비용을 포함한 개장비 37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화장비용 10만 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골 손괴 피고인들은 2016. 9. 28. 오전 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 리 북촌 공동묘지 등지에서 피해자 K과 L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조모, 종조부, 부의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수습한 후 화장처리 해 오겠다면서 유골 6 구를 M 1 톤 트럭에 싣고 피해자 가족들의 눈을 피해 불상의 장소로 갔다.
피고인들은 각 유골마다 일부씩을 덜어 내 어 유골함 6개에 담고 잔골은 2개의 종이상자에 모아 불상의 장소에 방치한 채 일부 유골만 담은 유골함 6개를 트럭에 싣고 12:30 경 피해자 가족이 기다리는 북촌 공동묘지로 돌아와 마치 화장을 마치고 온 것처럼 행동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145』( 피고인 A, B, C)
1. 피고인 C, A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년 8 월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문중 묘지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동자석 4개, 문인석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