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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36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C 임야 1286㎡를 개발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을 운영하는 장묘업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임하여 위 임야에 있는 분묘들을 전부 이장한 후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에 있던 E, F 분묘는 분묘의 연고자인 G 등이 반대하여 위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여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경 E, F의 분묘의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분묘가 무연고라는 내용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를 작성, 인천 강화군 H면장에게 제출하여 개장 허가를 받고, 피고인 B는 2017. 11. 14. 14:00경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개장하여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F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연고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하였으나 연고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 조상을 섬기며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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