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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8 2020고정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2019. 7.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2.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뒷문을 수회 두드려 뒷문 유리창이 깨지자,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23.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주거침입은 사귀던 중 일어난 사건이고, 상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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