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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92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2.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 전날 피해자와 다툰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가시나야, 나온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세요,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손으로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1. 2.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9: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1. 2. 1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2: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주장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을 뿐이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나. 오전에 두 번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 문을 발로 찬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소 횡설수설하여 사건 당일 오전에도 발로 찼다는 것인지, 사건 당일 오후에만 발로 찼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사건 당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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