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6. 9.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 3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술을 사러 나갔다
온 사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 4층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2019. 6. 9. 06:00경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위 옥상 문 앞 계단에서 옥상을 수색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옥상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23: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놈, 저 놈 다 붙어 먹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