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1018호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8』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27.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814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이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5』 피고인은 2013. 11. 24.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912호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 중인 D를 만나려 하였으나 D의 동생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나가세요’라고 하며 D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1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81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 및 유리창 3장을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수회 내리찧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8』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