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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90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21.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22: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문이 잠겨져 있어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부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장소에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문을 찾다가 부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곳 거실로 들어가 거실 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농협 채움카드, 현대신용카드, BC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1.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지갑을 가지고 나오다 G의 아내가 자신을 발견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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