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살짝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는 놀라 다시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쓰레기같은년아, 니는개잡년아니가”라고 욕설하며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번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수차례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폭력전과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양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