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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3: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134에 오 패산 터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번동 오거리 방면에서 수유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고 진행방향 오른편 2 차로에는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진행방향 오른편인 2 차로로 변경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쏘나 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1세) 및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뒷 범퍼 교체 등 3,549,2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사고차량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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