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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해안대로 수출 후문 앞 교차로에서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같은 구 봉암동 방면에서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어린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개인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그랜저 개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개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자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개인 택시의 수리비 약 12,750,408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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