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3:14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550에 있는 송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악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신 사거리 쪽에서 역전 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4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어 위 택시 뒤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41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