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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 학동 방면에서 꽃밭 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E(30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위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3 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6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흉추 부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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