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1:38 경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진북 터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2세),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540,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79,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