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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33에 있는 보건소 앞 사거리를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예 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시속 10~20km 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금지구역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회사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뒤 범퍼로 충격하여 택시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54,8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이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재차 예 천 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33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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