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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합183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23:5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소재 영등포역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어깨동무를 한 채로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6513호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자 함께 위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쪽 2인용 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은 다음,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약 7분에 걸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5. 00: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15 중앙유통단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버스정류장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목부위를 입으로 빨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5. 00:15경 서울 구로구 소재 위 중앙유통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버스정류장 벽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세우고 피해자와 마주보며 밀착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도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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