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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4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평동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택시를 불러 주겠다. 택시가 저기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E건물’ 303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3층으로 올라가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303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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