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모인 D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7. 12. 28. 경까지 사이의 18:00 ~19 :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전기장판 위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2. 29. 오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와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모가 일을 하러 가게 되어 피해자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발로 차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2. 30.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사이의 11:00 ~14 :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와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모가 일을 하러 가게 되어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꼬집으며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