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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버스의 운전기사로, 2010. 봄 무렵부터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17세, 전체지능 45, 사회지수 46)을 알게 되어, 2011. 여름경부터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녀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D버스를 운전하던 중 영천시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버스에 태워 영천시 일대를 운행한 다음 영천시 G버스정류장 종점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버스에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버스 승객 좌석에 앉히고,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교복 치마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 27. 19:16경 영천시 H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거 동네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니 얼굴 한번 보고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천시 I 버스정류장으로 나오게 한 다음, 자신의 J 엑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K 마을 입구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가 어둡고 무서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하자는 소리는 안할게,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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