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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31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8:00 경 피해자 C(24 세) 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5. 9. 14:00 경부터 15:4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등과 배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뿌리치며 화를 냈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다시 피해 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고 발버둥 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 벗기고 할 거야, 나 누나랑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어,

누나가 하기 싫어도 그냥 할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강 간 미수 등)

1. 피해자와 참고인의 F 대화내용, 피해자와 참고인의 전화 통화 내역 및 피의자와 참고인의 전화 통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넘어 배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2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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