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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19나6549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4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그 등록비용으로 91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법률상 하자책임)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양수인)에게 알려야 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①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는데, 침수 등 특별이력의 유무란에는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C을 상대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침수차량 여부 등의 점검된 사항을 숨기고 거짓으로 고지하여 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2018. 12. 10.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된 차량임을 알고도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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