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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8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29. 피고의 직원인 D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만 원, 인도일 2017. 5. 29.으로 정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자동차매매업자는 ‘C B’로 되어 있다.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2017. 4. 5.자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주행거리계기상태 285,590km 연식 1999 검사 유효기간 2016년 3월 29일 ~ 2017년 3월 28일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 : 유 주요장치 상태 : 아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해 ‘양호’, ‘없음’, ‘적정’ 란에 표시됨 - 오일누유 실린더헤드 : ‘미세누유’ 란에 표시 - 오일부유 실린더블럭 : ‘누유’ 란에 표시 - 고압펌프(커먼레일) : 표시 없음 - 자동변속기 오일누유 : 표시 없음 - 수동변속기 오일누유 : ‘미세누유’ 란에 표시 - 동속조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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