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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4047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매매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6.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9년 식 아우 디 TTS 로 드스 터 콰트로 중고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23,6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 C이 2019. 5. 30.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점검 기록부’ 라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점검 기록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⑮ 주요장치 항목/ 해당 부품 상태 원동기 작동상태( 공회전) 양호 오일 누 유 없음 오일유량 적정 냉각수 누수 없음 고압펌프( 커 먼 레일) - 디젤 엔진 ( 표시 없음) 변속기 자동 변속기 오일 누 유 없음 오일유량 및 상태 ( 표시 없음) 작동상태( 공회전) 양호 수동 변속기 ( 표시 없음)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 표시 없음) 등 속죠

인트 양호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조향 동력 조향 작동 오일 누 유 ( 표시 없음) 작동상태 스티어링 기어 양호 스티어링 펌프 ( 표시 없음) 타이 로드 엔드 및 볼 죠인트 양호 자동차 세부상태 : 아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 양호’, ‘ 없음’, ‘ 적정’ 란에 표시됨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2019. 7. 2. D 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점검 받았는데, D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프런트 디퍼렌셜 디퍼렌셜 기어 (differential gear, 차 동 기어) : 자동차가 노면 요철 위 전진 시나 회전 시 서로 다른 바퀴의 회전수를 적절히 분배하여 구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누 유 수리, 후방 좌우측 쇼 바 쇼크 업 소버 (shock absorber) : 충격 흡수 장치로서 주행 중 발생되는 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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