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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03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78,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4. 21.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여 왔고, 피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여 왔다.

계약의 당사자 : 양도인 피고 B, 양수인 원고 자동차매매업자 : 상호 D, 대표 C 주행거리 : 106,315km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1. 9. 피고 B과 피고 C 소유 명의의 2007년식 중고 아우디 S8 차량(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양도대금 30,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계약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1호증)의 하단에는 수기로 “본 차량은 무사고임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자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F)에 의하면, ‘등속죠인트 : 양호’, ‘실린더 헤드 및 실린더 블록의 오일 누유 : 없음’,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 :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하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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