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나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유너모터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유너모터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 3. 피고 회사의 알선으로 C의 대리인 피고 B과 사이에, C 소유의 2005년식 D 아우디 A6 2.4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45만 원, 인도일 2015. 9. 3.로 정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자동차매매업자는 피고 회사로 되어 있다.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2015. 7. 20.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행거리계기상태 87,869km 연식 2005 검사 유효기간 2013년 3월 24일 ~ 2015년 3월 23일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 : 무 주요장치 상태 : 아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해 ‘양호’ 및 ‘적정’ 란에 표시됨 - 오일누유 실린더블럭 : ‘미세누유’ 란에 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