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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4. 0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오성과한음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대학교 서문 쪽에서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쪽을 향해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진행 차량 상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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