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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00:5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희주택 앞 도로에서 약 5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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