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won-50(49cc)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14:40경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앞 교차로상을 남양교회에서 송포농공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 안으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교차로 안으로 운행중인 피해자 D(여,59세)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사천시 F 피고인 주소지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무등록 5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