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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1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000원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5.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보도를 강남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주관절부'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앞바퀴가 휘어질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견적관련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자전거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2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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