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0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무등록 혼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혼다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면허를 취득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 죄질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