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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대림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10. 26. 1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의 차량 신호는 정지신호이며 피해자 C(55세)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B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피해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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