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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8구합64726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주 생산품 근로자 수 (기능직 수) 노동조합 조직 여부 조합원 수 1 B여천공장 전남 여수 석고보드 97명(72명) B여천노동조합 71명 2 B김천공장 경북 김천 미네랄울 184명(135명) B김천공장 노동조합 105명 3 B대죽1공장 충남 서산 석고보드 134명(89명) B대죽노동조합 38명 4 B아산공장 충남 아산 바닥재 119(71명) B아산공장 노동조합 65명 5 B대죽2공장 충남 서산 실리콘 204명(129명) 원고 조합 B대죽지회 115명 6 B전주1공장 전북 완주 창호 328명(243명) 원고 조합 B전주건재지회 233명 7 B문막공장 강원 원주 그라스울 86명(58명) - 8 B세종공장 세종시 전의 장섬유 120명(90명) - 9 B여주공장 경기 여주 유리 484명(379명) B 여주노동조합 350명 10 B가평공장 경기 가평 규사 91명(72명) - 11 B영월공장 강원 영월 백운석 45명(35명) - 12 B울산공장 울산 동구 도료 400명(249명) 원고 조합 B 울산지회 183명 13 B전주2공장 전북 완주 도료 311명(175명) 원고 조합 B전주 도료지회 124명 14 B전주3공장 전북 완주 실란트 131명(70명) - - 15 B안성공장 경기 안성 도료 96명(46명) - - 관리본부 및 연구소 서울 서초구 - 2,461명(0명) - -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주 사무실을 두고 전국 15개 생산공장에서 상시 약 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유리 및 도료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주 생산품, 근로자 수 및 노동조합 조직 여부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 조합은 화학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D총연맹이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원고 조합 소속 지회는 B대죽지회, B전주건재지회, B울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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