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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06 2015가단56654
국가배상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유한회사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8. 16.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2012년경부터 ‘박대’라는 이름의 생선의 껍질을 벗겨 염장, 건조, 급랭하여 개별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이를 ‘E’라는 상표로 판매한 수산물가공업체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다.

원고

회사는 군산 외의 전남 여수, 신안, 고흥, 충남 보령, 서산 등 서해안에서 잡힌 박대를 군산에 있는 공장에서 해동한 뒤 염을 하고, 껍질 및 내장을 제거한 후 반건조 후에 급랭하여 ‘E’라는 상표의 상품을 제조하고 있다.

위 ‘E’의 안내책자, 팸플릿, 홍보 문구가 기재된 운반차량에는 ‘군산특산품’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품 상세 설명란에는 ‘원산지: 전북 군산’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원고

회사는 위 안내책자, 팸플릿, 운송차량에 ‘서해안 연안의 바닷속 모래와 갯벌에서 서식하는 국내산 박대를 엄선’, ‘서해안에서 잡히는 순국내산 박대를 엄선하여 HACCP 시설에서 가공하였습니다’, ‘서해연안에서 서식하는 E’, ‘국내산 박대만을 엄선ㆍ가공하여 (중략) 판매하고 있습니다.’ 등과 같은 기재를 하였다.

‘E’의 개별 비닐 포장 뒷면에는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E’ 제품명 밑에는 ‘서해안 바닷속 갯벌에서만 서식하는 국산 참박대’라고 표시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포장된 ‘E’를 상자에 담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그 상자의 왼쪽 윗부분에는 ‘군산 E, 서해연안의 바닷속 모래와 갯벌에 서식하는 박대(후략)’라고 표시하였고, 선물 포장 완제품 포장지 부분에는 ‘원산지/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는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E’가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박대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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