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① 아래 2.가.
2 항 기재 <표> 중 순번 1 기재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72,724,800원, ② 같은 <표> 순번 2 기재 공사와 관련한 7회 기성공사대금 11,973,600원, ③ 같은 <표> 순번 2 기재 공사와 관련한 준공금 58,564,000원, ④ 같은 <표> 순번 3 기재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17,626,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②, ④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③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은 원고의 청구 중 ③ 청구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인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순번 계약일자 공사명 공사기간 원도급액 (최후 변경 금액) 1 2009. 6.경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관정 폐공 및 지장물철거공사(완주) 2009. 6. 4. ~ 2011. 6. 3. 2,068,456,000원 2 2009. 10.경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관정 폐공 및 지장물철거공사(완주) 2009. 10. 16. ~ 2013. 6. 23. 1,689,500,000원 3 2009. 12. 전북 전주ㆍ완주혁신도시 야생수목이식공사(완주) 2009. 4. 10. ~ 2011. 10. 28. 1,829,509,000원 2) 위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5. 29. 아래 <표> 중 순번 1 “공사명”란 기재 공사에 관하여, 같은 전북개발공사는 2009. 10. 13. 및 2009. 4. 10. 아래 <표> 중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