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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26 2014가합2001077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종중에 대한 소 중 별지 결의사항 제3항 기재 결의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은 H 16세손인 I를 공동선조로 하는 대종중으로서, J파(전북 부안군), K파(서산시), L파(경기 양평군), M파의 4개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J파는 N 종중으로, K파는 O 종중으로, L파는 P 종중으로, M파는 Q 종중으로 각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각 소종중을 ‘J파’, ‘K파’, ‘L파’, ‘M파’라 한다

). 2) 원고(L파의 종원)는 1970. 4. 1.경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피고 C(J파의 종원), D(K파의 대표자), E(K파의 종원), F(J파의 대표자), G(J파의 종원)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의 규약 피고 종중의 규약은 1970. 4. 1.경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 규약 제4조(구성) 본 종중회원은 R파 I 자손으로서 전북 부안 J파, 충남 서산 K파, 경기 양평 L파의 현 생존하는 자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종중대표 1명

나. 간사 1명 제6조(임원의 선출과 임명) 본 종중임원은 총회에서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5년 내 총회에서 임원 재선이 없을 때는 임원 재선시까지 자동 임기 연장된다.

제10조(총회) 총회는 부안, 서산, 양평 각파별 5인씩 3파 계 15인으로 구성하고 소집은 2파 이상 공동요구로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결의)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결의한다. 가.

임원의 임명

나. 조상숭배 봉안 수호에 관한 사항

다. 규약 개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다음 제13조에 의거 결의

라.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8조에 의거 결의

마. 기타 종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총회의 성원과 결의) 총회의 성원은 부안, 서산, 양평 각 파별 5인씩 3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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