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 20,000,000원, 원고 B에게 5,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스웨덴의 다국적기업인 D의 한국지사로 1988. 11. 12.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베어링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조직은 산업용 베어링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IM(Industrial Market) 사업장(이하 ‘IM사업장’이라 한다)과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AM(Automotive Market) 사업장(이하 ‘AM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M 사업장의 전신은 2009. 12. 30. 피고에 흡수합병되면서 해산한 E 주식회사이다.
각 사업장별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AM사업장 IM사업장 소재지 부산 강서구(공장) 부산 해운대구(사무실) 근로자수 121명 - 부산 강서구: 112명 (전문직 82, 일반직 30) - 서울 마포구: 일반직 9명 78명 - 부산 해운대구: 일반직 43명 - 부산 사상구: 일반직 4명 부산 강서구: 일반직 2명 충남 천안시: 일반직 3명 서울 마포구: 일반직 19명 서울 금천구: 일반직 7명 노동조합 - F노동조합 (이하 ‘교섭대표노조’ 라 한다) - G노동조합 원고 조합 전문직은 생산직을 의미하고 AM사업장에만 있으며, 일반직은 전문직 외의 사무직, 영업직 등에 대한 통칭이다.
피고의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노동조합명 교섭대표노조 원고 조합 G 노동조합 소재지 부산 강서구 H 부산 해운대구 I건물 20층 부산 강서구 H 대표자 J 원고 B K 설립일 2007. 1. 22. 2015. 1. 27. 2013. 4. 25. 조합원 수 64명(전문직) 41명(일반직) 7명(전문직) 상급단체 L 없음 없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 조합은 2015. 1. 27. 설립되어 2015. 7. 26. 피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2015. 8. 24.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