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E, CD, CS, GE, HZ, IA, IB, IC, I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
AE, CD, CS,...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및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예비검속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또한 1950. 7. 11.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1) 1950. 7월경 JI 외 53명의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전북지구CIC, 소속 미상의 국군 헌병대에 의해 전라북도 일대 야산 골짜기, 냇가,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집단적으로 살해되는 사건(이하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 2) 1950. 6. 25.부터 1950. 7. 14. 사이에 충남 서부지역(서산, 당진, 태안, 홍성, 보령, 부여)에서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자 수백 명이 이 지역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살되는 사건(이하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