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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구합21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8. 상호를 ‘B’로, 개업연월일을 2015. 1. 1.로, 사업장 소재지를 청주시 흥덕구(이하 ‘흥덕구’라고만 한다) C(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으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보일러 제조, 개발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9. 분할 전 흥덕구 D 도로명 주소는 ‘흥덕구 J‘이다.

전 3,740㎡(그 후 2015. 8. 27. 위 토지 중 330㎡가 E 토지로, 201㎡가 F 토지로 각 분할등기되었다. 이하 분할 후 흥덕구 D 전 3,20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로부터 2015.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7. 원고의 전(前) 배우자 H 2001. 7. 16.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이 사건 토지 위에 2015. 9. 4. 신축하여 2015. 9.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축면적 및 연면적 490.5㎡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 9. B의 상호를 I(이하 편의상 상호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B’라고 한다)로, 사업장을 이 사건 C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② 이 사건 건물의 취득, ③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공장용지’로 2015. 9. 4. 사실상 변경 등기부상 변경은 2016. 5. 18.에 이루어졌다

(갑 제1호증). 함에 따른 각 취득세 ③과 같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별지 관계 법령 참조)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에 관하여,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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