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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나849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ㆍ피고는 2015. 2. 24. 향후 이 사건 충전소 인근에 피고의 처인 F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G 답 1,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C 소속 택시들이 이 사건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할 경우 피고가 1리터당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5. 2. 24. 우선적으로 피고가 2015. 5.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해 임대차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하고, C이 위 날짜까지 차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등의 비용을 먼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차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정비소를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관할 관청에 정비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정비소를 신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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