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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0479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63. 3. 27.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이던 부산 부산진구 D 대 48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C은 1967. 12.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D 및 E 내지 F 대지(이하 ‘분할된 토지들’이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1968. 2. 20. 그 중 G 대 63평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위 도로는 이후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분할된 토지들의 현황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다

(사각형 선 내 부분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치하였던 곳이고, 그 안쪽의 색칠된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다). 다.

C 분할된 토지들의 구 토지대장에는 전소유자의 명칭이 ‘C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1968. 4.경 분할된 토지들 중 10필지의 소유권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전하였고, H은 1969. 1. 11. 및 같은 달 13. 그 중 9필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1969. 1. 13. 위 9필지와 별도로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원고는 위 9필지 중 부산 부산진구 D 대 3.6㎡ 및 I 대 9.3㎡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고, 2003. 9. 22. 이 사건 토지 중 58/2083 지분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하였다.

J는 이 사건 토지가 대지 안쪽으로 돌출하여 위치한 K 대지의 소유자이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도로(골목길)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도로로 포장도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 등 하수도시설은 피고가 ‘부산광역시 하수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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