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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2389
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1. 6. 16. 경남 창녕군 B 답 1,018㎡( 별지 목록 1, 2 기 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 )에 관하여 197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1. 8. 29. 경남 창녕군 C 임야 144,298㎡( 별지 목록 3 내지 6 기 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 )에 관하여 1970.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경남 창녕군 C 임야 144,298㎡에서 1997. 10. 27. 별지 목록 4, 5 기 재 각 토지가, 2013. 3. 11. 별지 목록 6 기 재 토지가 각각 분할을 이유로 등기 부상 이기되었다 창녕군 수는 1984. 2. 27. 경부터 경남 창녕군 D 일대에 소류지( 이하 ‘ 이 사건 소류지’ 라 한다 )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1985. 1. 30. 구 지적법 (1986. 5. 8. 법률 제 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3조 제 1호 구 지적법 제 23 조( 신청의 대위) 이 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

1. 학교 용지 ㆍ 철도 용지 ㆍ 수도 용지 ㆍ 하천 ㆍ 구거 ㆍ 유지 ㆍ 제방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는 그 사업 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① 위 가. 항 기재 토지를 별지 목록 1, 2 기 재 각 토지로 분할하는 신청을, ② 위 나. 항 기재 토지를 별지 목록 같은 리 임야 139,617㎡( 별지 목록 3, 6 기 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와 별지 목록 4, 5 기 재 각 토지로 분할하는 신청을, ③ 별지 목록 2 기 재 토지의 지목을 ‘ 답 ’에서 ‘ 유지’ 로 변경하고, 별지 목록 4, 5 기 재 각 토지의 지목을 ‘ 임 야 ’에서 ‘ 유지’ 로 변경하는 신청을 각각 하였다.

창녕군 수의 신청에 따라 위 가. 항과 나. 항 기재 각 토지는 분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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