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02 2012가단21676
공유물분할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대 1,518㎡ 중 별지 도면2 표시 6, 7, 8, 9, 10, 11, 13, 14, 20,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D의 아들들이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사용 관계 등 ⑴ 충북 청원군 E 대 1,706㎡(현재 청주시 흥덕구 C이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D의 소유였다가 1979.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중 300/1,706지분에 관하여 1988. 1.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9. 13.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996. 11. 25. 분할 전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와 청주시 흥덕구 F 대 18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이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각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⑶ 원고 소유 토지는 별지 도면1 표시와 같이 피고 소유의 토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이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로로 통행하여왔다.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와 원고 소유 토지의 출입문 부분을 연결한 통로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폭은 약 266cm 이다.

⑷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 외에 ‘ㄴ’부분의 일부를 화단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의 각 주택 건축 및 등기 ⑴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 부분에 주택을 건축하여 1979. 2. 17. 위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위 주택의 지번이 F으로 변경되었다.

⑵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주택을 건축하여 1988. 1. 15.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