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5. 24. 선고 62누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8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단서의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의 취지

판결요지

본조 단서에 규정한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본조 본문의 매수한 귀속기업체의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안상춘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는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동시 그 단서로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 운영자에게 한하여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은 같은법 제27조 에 의하여 임대차에도 준용되는바 위의 제10조 단서에 규정한 기업체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함은 같은법 제10조 의 입법취지로 보아 같은법 제10조 본문이 규정한 매수한 귀속재산인 기업체의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958년 11월 5일 본건 광천지및 그 부속시설의 4/10의 또 1/6에 관하여 피고와의 간에 귀속재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의 남편 소외 석제경이 그전인 1958년 1월 6일 피고와의 간에 판시와 같은 광천지 1평에 관하여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광천지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하여 받은 귀속재산 임대차는 같은 법 제10조 본문에 저촉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논지와 같이 본건 광천지가 금강여관 경영 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금강여관이 같은 법 제10조 단서에 규정된 귀속기업체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사실심인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본건 귀속재산임대차계약 취소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타당하므로 위와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 제1점은 이유가 없고 논지 제2점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관하여 독단적인 유추해석을 하여 그 해석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