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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2행상1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6]

나.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 처분한 때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귀속재산으로서 처분은 무효이다

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은 본조 제1항 단서 및 농지개혁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원고,상고인

원달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농지개혁법 제2조 는 농지개혁의 대상되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전부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귀속농지인 경우도 역시 같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혁법은 1949.6.21 부터 공포 시행되었으며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후인 1949.12.19 부터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기왕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좌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0.3.30 부터 공포 시행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의 규정은 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법률인 농지개혁법의 규정과 저촉되므로 그와 같은 명령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따라서 피고가 본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 토지의 매각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로 위의 매각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결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 개혁법의 대상이 안된다는 해석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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