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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7. 21. 선고 63누17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2)행,001]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분할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기업체 소유재산을 분할하여 임대 또는 매각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기업체의 재산을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분할하여 임대 또는 매각한 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진호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요지는

(1) 귀속재산 처리법은 현업중이고 국가경제부흥을 위한 장래성이 있는 기업체는 그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기업체로서 매각하고 기타의 기업체 소속재산은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취지이니 만큼 본건 재산의 매각과 같이 그것이 과거 일본인인 야전장유주식회사 소유의 기업체 재산이었던 관계로 이를 귀속기업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야전장유주식회사 재산이라는 표시로서 원고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사실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단일기업체로 보유케 할 가치가 없다하여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같이 매각하는 목록재산을 하나 하나씩을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업체 매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에 대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관하여 원판결이「본건 재산은 야전장유주식회사라는 기업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 처리법 공포이후 동법 소정의 분리조치 없이 소외인등에게 임대처분하므로 인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위 재산에 대한 본건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2) 또 귀속재산처리법 부칙 제45조는 동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법령중 동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의 범위 내에서 폐지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처분의 효력까지를 상실케하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가 위 법공포 전에 위 재산을 소외 이영배 동 이종신에게 임대한 처분도 위 법조에 의하여 당연무효가 된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기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소속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고 그 재산을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였거나 그 재산중의 특정한 재산의 분할이 기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재산을 분할매각 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권한을 가진 피고라 할지라도 위 분할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업체 소유재산을 분할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재산이 귀속기업체 야전장유주식회사 소속재산인 사실(그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과 피고가 1953.6.26 위 기업체 소속재산을 일괄하여 우선권 없는 일반공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귀속기업체 재산은 분할조치가 있기전에는 개별적으로 임대 또는 불하할 수 없고 또한 일단 기업체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한 후에는 동 재산에 대한 분할조치도 할 수 없다」하여 그 기업체에 소속된 본건 재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위공매처분의 전과 후에 있은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임대처분과 그 공매 후에 있은 분합조치에 관하여 그 각 효력을 부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부칙 제45조가 동법 시행전의 법령 중 동법에 저촉되는 규정의 효력에 관한 것임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원판결이 동법 시행전에 본건 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조치없이 이를 소외인들에게 임대한 처분은 위 부칙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된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실당이라 할 것이나 그 판시는 보충적인 설명이었을 뿐 아니라 위법 시행후에 동법의 규정에 따라 수차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그 갱신전에 있었던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판시의 실당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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