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누229 판결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집11(1)행,052]
판시사항

미 군정당시 국내 법인의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권의 성질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다만 본조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필요한 것을 그 예외로 규정하였는바 본시행령의 소위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이라 함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소정의 고시 및 조선토지개량령(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 제9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지로 시가지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등기가 있는 것에 한하고 단순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신한녹화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 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국내 법인인 조선 녹화주식회사의 소유라는 것이며 피고가 아무권한없이 1957.12.30 제3자에게 임대 혹은 불하한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것으로서 원고는 1948.3.10 당시의 관리청인 경기도 지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피고는 1949.12.19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원고에게 관리인을 임명한 경기도 지사의 지위도 당연 계승한 것이며 원고는 본건 임야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원 판결의 판단이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과 동시에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관리권은 몰라도 그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그 국내법인에게만 있다할 것으로서 미군정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 후에도 그 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계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미군정당시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건 피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소익이 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 처리법의 해석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령적용의 잘못은 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