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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누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2)행,061]
판시사항

기업체를 위하여 귀속재산인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의 이른바 "200평 이하"

판결요지

기업체를 위하여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 본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한석순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가 1961. 12. 7. 일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60번지의2 대지 2평과 같은시 같은구 같은동 61번지의 4 대지 138평에 관하여 1959. 4. 29일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동일가족에 속한 자 중의 어느 한사람이 귀속재산인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그 가족에 속한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가족 중의 한사람이 귀속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 속한 자는 귀속재산인 기업체는 물론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택과 주택용 대지는 인간의 생활근거이므로 기업체를 매수한 자라 하여도 주택과 주택용 대지는 살 수 있으나 가족 중의 한사람이 일단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또다시 기업체나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므로서 귀속재산의 집중과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기업체를 매수한 자에게 예외없이 위와 같은 제한을 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기업체 운영에 지장과 불편이 있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같은 법 제10조 단서에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 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동일가족에 속한 자 중 어느 한사람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한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므로 역시 귀속재산 득점의 폐단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가족 중의 한사람이 위의 제10조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도 그 평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귀속재산의 집중의 폐단과 국가의 주택행정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본문은 「대지의 매각은 매수인 한사람에게 대하여 200평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써 대지매수 평수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는 등의 경우에도 매수인 한사람에게 대지 200평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는 「단 개인주택용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체를 위하여 대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200평 이하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목욕탕을 건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 두필 합계 140평을 매수하였다는 사실과 원고의 처인 소외 김덕자가 원고의 본건 대지 매수 이전에 귀속대지 30평과 그 위의 건물 24평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므로서 본건 대지의 사용목적이 주택용 대지가 아니고 목욕탕 건축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사람이 귀속대지 200평 이상을 매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200평 이내인 경우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매수행위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소위 이중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제11조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전번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판결이유는 그 파기된 원심판결 이유에 「본건 대지매매는 목욕탕 건축을 위한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중점유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인바 그 설시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의 본판결설시와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확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귀속대지를 매수한 것은 목욕탕을 건축하기 위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그 전에 매수하였다는 용산구 후암동 415번지의 1 대지 215평 8홉은 귀속대지가 아니였다는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김덕자가 1954.4.22에 매수하였다는 귀속재산인 성동구 신당동 393번지의 7 대지 30평 및 그 위의 건물 24평은 기업체가 아니고 주택(원판결문의 전체로 보아 주택이라고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라는 사실 등이므로 위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매수행위는 소위 이중점유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것을 귀속재산의 이중점유라는 이유로 취소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본원에서 직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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