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부터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쇄업을 운영하다가 2010. 11. 9. 김해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다.
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12,623,650원, 부가가치세 37,317,440원 합계 49,941,09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2. 7. 5. 원고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보장성 보험인 ‘무여성시대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금을 압류하였고, 2017. 3. 17. 해약환급금 1,457,690원을 추심하여 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다. 한편 위 압류당시 이 사건 보험의 총 납입액은 5,244,000원이었고, 원고가 2,600,000원을 중도에 대출받아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1,475,69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3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말하는 소액금융재산은 실재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납입액이란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에 대응하는 납입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300만 원 미만인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하고 추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1,457,69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