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쳐 쓴다.
순번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일자 1 F은행 예금채권 2006. 9. 20. 2009. 7. 14. 2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 2009. 5. 7. 3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 2011. 5. 30. 2012. 2. 14. 4 자동차(D) 2016. 9. 26. 2019. 3. 15.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경과하기 이전인” 다음에 "2006. 9. 20.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F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가 2009,
7. 14. 해제되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압류의 대상이 된 F은행 예금채권과 우체국 보험 해약환급금은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과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13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는 국세징수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F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한 2006. 9. 20.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가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