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96,55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 보험료 산출기초 ③ 최저보증이율 이 보험은 연 복리 3%(단, 계약 후 10년 초과 기간은 2.0%)를 최저보증합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안내문구 우리 흥국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 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안내문구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
원고는 2003. 12. 22. 피고의 보험 상품을 대행하여 판매하던 외환은행 B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종신, 납입기간을 10년, 월 납입보험료를 100만 원, 보험금 지급개시일을 2013. 12. 22.로 정한 “연금저축 세테크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제공된 상품요약서의 주요 기재는 아래와 같다.
나. 이후 원고는 2004. 1.경 이 사건 연금저축의 월 납입보험료를 10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구분 금액 총납입보험료 6,950,000원 ① 저축부분 보험료 4,456,700원 ② 위험보장 및 사업비 위험보장 : 사망보험금 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금원 사업비 : 계약모집, 보험료 수금 등 계약유지에 제경비에 사용되는 금원 2,493,300원 ③ ①에 대한 이자액 1,259,464원 ④ 적립금 5,716,164원 ⑤ 해약환급금 5,716,164원
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연금저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