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22.경 피고가 판매하는 후불제여행상품에 가입하였고(이하 그 가입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월납입금으로 합계 1,638,000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2조, 제11조 제1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회원의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2. 27.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은 1,288,1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환급금 1,288,1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29.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